법원, 의대생 제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각하

조용은 2025. 4.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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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위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대 교수들에게 의대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기각돼 이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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