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 안 했는데 진찰료 청구…나랏돈 타먹은 의료기관 9곳 공개

# A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2209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실제 하지 않은 시술료도 1343만원 청구했다. 36개월간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의료기관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명단도 공표됐다.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의 조치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9개 기관이다.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2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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