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10대 여학생 손 낚아챈 퇴직 경찰관 "피해자가 먼저 접근"

강교현 기자 2025. 4.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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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어"…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B 양에게 접근해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길을 걷던 B 양의 손을 낚아챈 뒤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양이 먼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며 휴대전화 번호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나이 차 나는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잡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얻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다"며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찰 생활을 했던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 손을 빼라고 추궁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는 등 후속행위를 해야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해 이후 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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