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인증샷' 성남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우성 2025. 4.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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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53) 대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영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기표한 의장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라고 발언한 적도, 무기명투표 원칙을 위반한 적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정씨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변호인 측 신청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이 중 2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본 정씨만 재판에 넘기고 다른 의원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 당시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덕수 성남시의원은 이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낸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지난 3월 받아들여 현재 의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3월 17일 해당 사건의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덕수 의장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정 의원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3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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