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 등급 줄인다…우수기업에만 인센티브 제공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135949678lkih.jpg)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개수를 줄이고, 우수기업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은 감점제로 변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전년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해 10점 단위로 총 6개 등급을 기업에 부여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6개 등급 중 B(보통)·C(미흡)·D(매우 미흡)를 없애고 AAA(최우수)·AA(우수)·A(비교적 우수)만 남긴다.
또 A등급에 부여하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은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을 하향했다.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다만 CP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 보류제는 폐지한다.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 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CP가 기업 현장에서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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