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5개월간 잠적한 50대…결국 구속

신윤하 기자 2025. 4.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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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하 기자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2일) 위험운전 치상, 음주 운전 측정 거부 등 혐의로 A 씨(53)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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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2일) 위험운전 치상, 음주 운전 측정 거부 등 혐의로 A 씨(53)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A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 경찰은 5개월간 소재 추적 수사 및 잠복한 끝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차량에 대해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에 대한 신병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운전한 차량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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