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엄마 1심서 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2025. 4. 23. 13:36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망 당일 B 군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 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 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살인범, 특공대가 7초 만에 제압
- 건진법사 자택서 신권 뭉칫돈…비닐에 찍힌 의문의 날짜
- 더보이즈 케빈, 야구장 비매너에 사과…"더 신중히 행동할 것"
- 현영, 사은품 파우치 판매 논란에 입 열었다…"공짜 상품 되팔이 아냐"
- 무인매장 CCTV 보던 주인 깜짝…아들과 온 손님의 반전
- 테슬라 사이버트럭 보자 '퍽'…강남 난동 벌인 범인 정체
- "'국민 자격증'이었는데 직격탄…통계 집계된 이후 처음"
- "일할 만한 데가…" 구직활동 않는 청년, 희망 연봉 묻자
- 2,310만 명 가입했는데 '발칵'…"정보 유출" 비상
- 주택에 금이 '쩍'…"소리에 나와보니" 한밤중 아수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