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 첫 고발…"자료보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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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3일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첫 여론조사기관 고발이다.
여심위 고발에 따라 A 기관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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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3일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첫 여론조사기관 고발이다.
A 기관은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 값 5천여건 및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 고발에 따라 A 기관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과태료가 부과된 여론조사 기관도 나왔다.
여심위는 응답률을 사실과 다르게 4.6%포인트(p) 높게 산출한 B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결정했다.
B 기관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선거 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여심위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연령, 당원 여부 등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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