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대상 20만 명 통지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5. 4.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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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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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퇴직·휴직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 신청 가능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20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부생은 그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로 계산됐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5월 말까지) 납부하고, 이를 원치 않는다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의무상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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