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 필요…R&D 세제 개선해야"

조승한 2025. 4.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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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금을 한시적으로 즉각 환급해주거나 공제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R&D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우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임시로 R&D 세액공제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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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산업기술혁신 R&D 세제건의서 10개 정책과제 발표

산기협, 산업기술혁신 R&D 세제건의서 10개 정책과제 발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금을 한시적으로 즉각 환급해주거나 공제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R&D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 R&D 활력을 위한 10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5년 산업기술혁신 R&D 세제건의'를 23일 발표했다.

산기협은 연구소 보유기업 설문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 R&D 정책으로 R&D 세제지원 확대를 꼽고 있다며 기존 제도 보완과 함께 파격적인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임시로 R&D 세액공제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 초기 R&D 기업이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R&D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도 제안했다.

초기 대기업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성장을 유인하고, 2018년 일몰된 기술 취득비용 세액공제 재도입 및 공제율 상향 조정도 제시했다.

전년 대비 R&D 투자를 확대한 기업은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높여 적용하고, 우수기업 부설연구소 지정기업에 대한 세제 확대도 제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연구인력의 연구활동비 소득세·비과세 적용 범위를 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리고 중견 연구인력 트랙도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산기협은 강조했다.

이외에도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적용 범위를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 행정비용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산기협은 주장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현재 우리 R&D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R&D세제 확대"라며 "글로벌 혼돈 속에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는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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