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끝까지 간다'…서울경찰, 차량 압수·구속 방침

조성하 기자 2025. 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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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음주운전은 고의 범죄행위이자 중대 범죄"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차량 41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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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도 처벌…음주측정 방해행위도 강경 대응
어린이보호구역, 유흥가 등 취약 지역 단속 병행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음주운전은 고의 범죄행위이자 중대 범죄"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반복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압수 기준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동일 기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차량 41대를 압수했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면허 취소·정지 수치인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량 수대를 압수했다.

구속 사례도 잇따랐다. 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구속된 사례, 연쇄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긴급체포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경찰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6월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측정 직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취약 시간대·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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