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車 압수, 작년 서울에서만 41대…"올해도 무관용"
차량 압수에 구속수사도 검토
6월부터 '술타기'도 엄격 수사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가 많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차량을 압수한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서울청은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4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음주 후 경찰 측정을 방해하고자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등교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밤에는 유흥가·번화가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보경 (hel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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