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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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다.
통지받은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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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상환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yonhap/20250423120021529fbje.jpg)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다.
상환기준 소득은 2024년 귀속 1천752만원, 총급여 기준 2천679만원이다.
통지받은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납부할 수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의무 상환액을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미리 낼 수도 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 상환액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의무 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된다.
올해는 학자금 대출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자금 홈페이지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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