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15억 타갔다" 쏟아진 보험사기 제보…'성형→도수치료 둔갑'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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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4452건이 제보됐으며 포상금은 15억2000만원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는 각각 2억2000만원와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므로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향후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와 병원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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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환자에게 실제로는 성형수술을 진행해놓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약 9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4452건이 제보됐으며 포상금은 15억2000만원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로는 4,172건(93.7%)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보 가운데 3264건의 제보가 실제 사기로 밝혀져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는 각각 2억2000만원와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아울러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로, 내부자들은 업계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을 받는다.
적발된 사기유형에는 음주·무면허 사고가 57.6%(2372건)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었고 포상금도 8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과 과장이 13.4%(508건)으로 2억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로 인한 포상금도 1억1200만원, 6800만원이 제공됐다.
금감원은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므로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향후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와 병원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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