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해고한 VOA·RFA 등 직원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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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VOA 본사 (EPA=연합뉴스)]
미 연방법원이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AP통신과 공영 NPR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VOA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USAGM은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미국의 대외 방송인 VOA, RFA 등을 관할하는 미국의 공공 행정조직입니다.
램버스 판사는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법정에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가처분 성격이라고 NPR은 전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VOA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안에 서명한 날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USAGM의 기능과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음 날 USAGM은 RFE와 VOA, RFA 운영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즉시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VOA 직원 1천300명 대부분이 행정휴직을 했고, 계약직 직원 500명은 지난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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