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당연.. "재판 신속해야"

류동현 2025. 4. 23.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며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3심은 항소심 판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사건 중 ‘이재명 사건’ 한 건만 남았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반을 질질 끌 때, 소송서류 안 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별의별 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며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