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 사건, 기소권 없어 시련...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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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23일)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법률신문에 싣고,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을 적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기고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며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검찰에 맡겨서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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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23일)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법률신문에 싣고,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을 적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기고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며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검찰에 맡겨서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또, 공수처가 검사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해서 독립기관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임기 제한 폐지와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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