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최대 500만원
임재영 기자 2025. 4.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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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원도급사가 보증서 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하도급업체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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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is/20250423111901014qdzx.jpg)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원도급사가 보증서 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하도급업체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사다.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제주도 건설주택국 건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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