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허현호 2025. 4.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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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전주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7개월인 30대 전처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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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JMBC/20250423111359604jwqr.jpg)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전주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7개월인 30대 전처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구조된 태아도 태어난지 19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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