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는 당연…겁박 말아야”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co.kr) 2025. 4. 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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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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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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