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기업銀·신영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정민 기자 2025. 4.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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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어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해당 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등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분조위에선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기업은행 대상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해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했습니다.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25%를 적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해당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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