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3심 속도, 대북송금 1심 재개…이재명, 대권가도 중 법적 공방 본격화

김은진 기자 2025. 4.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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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심리한 가운데, 오는 24일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도 대법원 전합이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전날인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첫 심리에 들어간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추가로 잡고 후속 검토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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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원합의체 심리에 이어 이틀만에 다시 전합 나서
이 후보 사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 보인 것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까지 재개되면서 이 전 대표 대권가도 속 사법리스크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행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심리하고, 대법연구관 연구 및 보고가 선행되기 때문에 속행 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결론으로는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가 있지만 만약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정지가 선언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공판을 재개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정황 증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재판 절차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대선 전까지 이 사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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