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公, 상호금융에 ‘특별과외’에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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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예금자 보호 '특별과외'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상호금융권과 협의체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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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노하우 공유 등 지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상호금융권과 협의체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예금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전산망 구축부터 위기 대응 계획까지 미리 준비해야 할게 많다”며 “상호금융권에 보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대외 접촉)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렀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4년만이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예보에 일정 부분 보험금을 쌓아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농협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똑같이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재원을 운용한 경험이 풍부한 예보로부터 원포인트 레슨을 받게 된 배경이다.
예금자보호법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부가 정한다. 국회는 제도 세부 시행 시기는 법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적절한 시행 타이밍을 잡으라고 일정 부분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 3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올해 9~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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