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참여 '한신공영 노동자 사망사건'…벌금형 확정

이혜수 기자 2025. 4.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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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시공사 한신공영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한 후 처음 수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같은 해 12월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단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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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사진=뉴시스

부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시공사 한신공영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한 후 처음 수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6일 하청 업체 노동자 2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공사 잔해물 등을 청소하던 중 선반이 무너져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같은 해 12월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한신공영 법인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신공영 소속 현장소장 A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상고심부터 참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해 1월 '사법농단 의혹' 1심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변호사 등록 후 이 사건을 처음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12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1심 당시 한신공영과 A씨는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다음 날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사고 현장에 올라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신공영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단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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