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24일 두번째 회의 연다
이현승 기자 2025. 4. 23. 09:25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번째 회의를 연다. 이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연지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것이다.

23일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續行)기일을 24일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틀 후 두 번째 회의를 연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회부 당일 회의를 열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기한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상고심 선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인 만큼 소부 사건보다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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