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직장인, 월급 '-20만 원'.. 익숙해질 수 없는 '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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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산 대상은 지난해 임금이 오르거나 호봉이 상승한 직장가입자 1,030만 명으로,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공단은 보수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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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1,030만 명 20만 원 더 내
급여 줄어든 직장인은 11만 원 받아
건보료 더 내도, 돌려받아도 '씁쓸'

지난해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4일) 건강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대상은 지난해 임금이 오르거나 호봉이 상승한 직장가입자 1,030만 명으로,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번 정산은 전체 직장가입자 1,656만 명 가운데 보수 변동이 없었던 273만 명은 해당 사항이 없고,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 7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공단은 보수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에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번 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람은 줄어든 금액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추가로 내야 할 사람은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이 부담될 경우에는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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