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여 만에 승소
손민주 2025. 4. 23. 08:37
[KBS 광주]일본의 광산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3명이 일본 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각각 4백만 원에서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강제 동원 피해자 3명의 자녀와 손자들이 일본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일본 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해 5년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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