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 사망’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벌금 확정

이재희 2025. 4. 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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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한신공영과 A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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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습니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2m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A사와 시공사 한신공영 등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한신공영과 A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현장소장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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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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