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안내 요금과 결제 요금은 다르다?…여행 플랫폼 ‘다크 패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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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일본 교토 여행을 계획하던 노아무개씨(男·20대)는 온라인 여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항공권 예매를 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서 항공권과 숙소 등 여행 상품을 예매할 때 최초 표시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을 다르게 설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제 금액은 두 플랫폼 모두 18만원 수준으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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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패턴 규제法 시행…위반시 과태료
(시사저널=동경민 인턴기자)
지난 4월 초 일본 교토 여행을 계획하던 노아무개씨(男·20대)는 온라인 여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항공권 예매를 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왕복 16만원이라는 저가 항공권을 발견하고 바로 예약을 하려 했는데, 최종 결제창으로 들어가자 결제 금액이 20만원으로 늘어 있었다. 세금과 각종 수수료가 붙어 처음 항공권 가격에서 4만원가량 비싸진 것이다.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이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서 항공권과 숙소 등 여행 상품을 예매할 때 최초 표시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을 다르게 설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교묘하게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노씨가 겪은 상황은 다크 패턴의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순차공개 가격 책정'에 해당한다. 최종 결제 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상품 가격 비교 페이지에서는 일부 금액만 표시해 낮은 가격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22일 해외에 법인을 둔 A 여행 플랫폼과 국내에 법인을 둔 B 여행 플랫폼에서 동일한 호텔 방의 1박 가격 차이를 비교해 봤다. 그 결과 해외 A 플랫폼의 가격은 15만원, 국내 B 플랫폼의 가격은 18만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같은 날짜, 같은 숙소라면 당연히 저렴한 해외 A 플랫폼에서 예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종 결제 금액은 두 플랫폼 모두 18만원 수준으로 비슷했다. 해외 A 플랫폼의 최초 표시 가격은 세금 10%와 봉사료 10%가 제외된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해외 OTA 일수록 더욱 심하다. 해외 플랫폼의 법 준수 의지가 약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각 플랫폼에 최종 가격으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국내 법인이 따로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결정을 해외 법인에서 하는 경우 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OTA는 규제의 영향을 덜 받다 보니 국내 OTA가 여행 플랫폼 시장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을 준수하는 국내 OTA는 부가세와 기타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상품의 가격을 최초 표시 가격에 드러낸다. 그 때문에 소비자 눈에는 해외 O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비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순차공개 가격 책정', '숨은 갱신',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등 총 6개의 다크 패턴 유형이 나와 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순차공개 가격책정' 조항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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