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이 5100원" 파격특가 사이트 믿었는데…받아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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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저가의 커피머신을 구입했는데 '사진 1장'만 배송됐다는 황당한 소비자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8일 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파격 특가' 판매 중이던 커피머신을 구입했다.
A씨는 "문제의 판매 업체는 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지만, 다른 판매자 이름으로 동일한 방식의 커피머신 판매가 이뤄지고 있더라"며 "판매자 탓만 할 게 아니라 사이트 측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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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저가의 커피머신을 구입했는데 '사진 1장'만 배송됐다는 황당한 소비자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방송에서 전했다.
A씨는 지난 8일 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파격 특가' 판매 중이던 커피머신을 구입했다. 커피머신의 가격은 약 5100원이었다. A씨는 해외 배송비 포함 총 1만3500원을 지불하고 해당 기기를 샀다.
하지만 일주일 뒤 A씨가 받은 것은 커피머신이 아니라 사진 1장이었다. 커피머신 그림이 인쇄된 A4 용지 한 장이 택배 박스에 들어가 있었다.

A씨는 "상품 설명 어디에도 사진을 보내준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후기가 하나도 없어 불안하긴 했는데, 해당 사이트가 평소에도 파격 할인 행사를 자주 하는 곳이라 믿고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는 A씨는 "판매 업체에 직접 항의하라며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제가 공론화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환불을 진행해줬다"고 부연했다.
A씨는 "문제의 판매 업체는 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지만, 다른 판매자 이름으로 동일한 방식의 커피머신 판매가 이뤄지고 있더라"며 "판매자 탓만 할 게 아니라 사이트 측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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