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속도 내는 대법원.. 정청래 "국민 시선 곱지 않아.. 논란 서고 싶나" 경고도

제주방송 이효형 2025. 4. 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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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 속도를 내자 민주당 내에선 대법원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전원합의체는 모든 재판관이 관여하는 만큼 사건 기록 검토 등 오히려 늦어질 것이란 전망과, 논란 종식을 위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 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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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합의기일 진행
이례적 속도전 평가.. 대선 전 결과 가능성도
정청래 "사법부가 이상하다.. 예의 주시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 속도를 내자 민주당 내에선 대법원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1일)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소부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린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 보다 우선하고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재판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론 더딘 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의 경우 1심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은 2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중 심리 여건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전원합의체는 모든 재판관이 관여하는 만큼 사건 기록 검토 등 오히려 늦어질 것이란 전망과, 논란 종식을 위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 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의원은 어제(22일) 자신의 SNS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라며 "서부지법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라며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기존 관례와 좀 다르긴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한 일이었고 결론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빨라도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무죄 확정으로 나와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준호 의원도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안이 (상고심에서) 몇달 만에 끝났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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