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軍 상관명예훼손, 처벌은 얼마나 받았나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5. 4. 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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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상관들을 두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표현으로 불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군인에게 상관명예훼손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중사 2명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주임원사 등 상관을 지칭하며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해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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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6월에 집유 1년 선고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상관들을 두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표현으로 불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군인에게 상관명예훼손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중사 2명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주임원사 등 상관을 지칭하며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해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이미 부대 내에 퍼져 있었다.

1심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 체계까지 해치는 행위”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적은 인원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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