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軍 상관명예훼손, 처벌은 얼마나 받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상관들을 두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표현으로 불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군인에게 상관명예훼손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중사 2명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주임원사 등 상관을 지칭하며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해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중사 2명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주임원사 등 상관을 지칭하며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해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이미 부대 내에 퍼져 있었다.
1심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 체계까지 해치는 행위”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적은 인원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까끌해도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1급 발암물질’ 나온 건강식품 ‘충격’ - 매일경제
- “머리 나쁜 것들이 떡을 좋아해”…선배 막말에 앵커시절 백지연이 한 말 - 매일경제
- “이재명은 매력적, 홍준표 돈줘도 안만나”…분노한 김부선, 무슨일이 - 매일경제
- “K방산 잘 나가니까 샘났나”...노골적으로 한국 견제하는 트럼프 - 매일경제
- “간판만 보면 홀린듯이 들어간다”...베트남서 인기폭발하는 K편의점 - 매일경제
- ‘작은’ 애들만 신났다...거래량 폭발하는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도리어 감소 - 매일경제
- “여기저기 돈 달라 압박, 새빨간 압류딱지”…김동성 부부, 지금은 누구보다 떳떳 - 매일경제
- [단독] “이게 바로 팬덤의 힘” 하루 만에 29.4억 모은 이재명과 한동훈 - 매일경제
- “트럼프 편 들면 돈 다 뺀다”…시진핑 한 마디에 美사모펀드들 벌벌 떠는 이유는 - 매일경제
- 김도영 복귀 대망, 하위권 KIA 타선 완전체 전력 갖추고 반전? 기분 좋은 클린업 논쟁 재발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