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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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한해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올해 1월2일 이후 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공시 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1%(6억원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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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해당
비수도권에 한해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올해 1월2일 이후 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공시 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1%(6억원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1월2일 전 매매계약을 맺어 그 뒤 매도자에게 잔금을 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뜻한다. 광역시도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가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다.
아울러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 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엔 지방 소재 공시 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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