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하자”…경찰, 호주 대학들과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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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호주 멜버른대 등 주요 대학들과 함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찰청은 23일 호주 모시내대·멜버른대·가톨릭대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교제폭력 관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폴력의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 정책을 수립할 예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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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직대 “초기 징후 포착·대응 중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호주 멜버른대 등 주요 대학들과 함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폴력의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 정책을 수립할 예저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호주 양구의 대응 실태, 법·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에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 호주-한국재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은 이번 학술대회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교제폭력 반복 발생 패턴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혜인 호주 모내시대 교수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 호주의 정책과 사회 담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최근 호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내세우고, 근로자가 여성폭력을 겪었을 경우 법적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등 국가적 노력을 설명한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은 교제폭력에서 폭력의 범위를 폭행, 감금 등 주로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호주에서는 강압적 통제 또한 폭넓게 포섭해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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