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공무원·군인과 기준 맞춘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기준을 국가공무원·군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한다. 특히 배우자 출산 시 주어지는 청원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법'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청원휴가와 공가 기준 등을 구체화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그간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를 하고 있음에도 현역병보다 휴가에서 일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원휴가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작년부터 20일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받게 되는 청원휴가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10일 연장된다. 작년에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 데 이어 다시 10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 기준이 확대, 명확화된다. 기존에는 '부모 등을 간호할 경우 3일 이내'라는 청원휴가 항목이 있었다.
개정안은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를 간호할 경우 연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구호휴가도 신설돼 대규모 재난 시 최대 1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 난임 치료 시술에 필요한 정자 채취일도 1일 휴가로 보장한다.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3일의 휴가를 신설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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