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늘어나자 굶기고 유기…40대 남성 집행유예

이명동 기자 2025. 4.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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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개체 수가 늘어나자 이들을 굶기고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께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거지에서 스피츠 1쌍을 키우다가 반려견 수가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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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1쌍→21마리…먹이도 안 주고 이사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4.2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반려견 개체 수가 늘어나자 이들을 굶기고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께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거지에서 스피츠 1쌍을 키우다가 반려견 수가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출동한 경찰관은 유기 닷새 만에 반려견을 구조했지만 반려건 3마리는 사망한 상태였다. 살아남은 반려견은 발견 당시 굶주림 속에서 사체를 뜯어먹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반려견을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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