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 겁나네”…환자복 입고 마트서 흉기 난동,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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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트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해있던 환자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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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40대 여성도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트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해있던 환자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날 오후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흉기로 찔러 누군가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지만 살인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1명이 숨짐에 따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마트에서 살인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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