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집에 몰카 설치한 아내, 영상까지 공유…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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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편의 불륜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3년 8월 왕씨는 불륜 상대인 후씨와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이에 법원은 리씨의 행동이 왕씨 권리를 침해했다며 "리씨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 온라인에 공개한 왕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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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3년 8월 왕씨는 불륜 상대인 후씨와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장면이 녹화됐고 해당 영상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돼 곧바로 온라인에 업로드됐다. 몰래카메라는 후씨의 아내인 리씨가 자기 가족과 함께 설치한 것이었다. 리씨는 몇 달 동안 SNS에 왕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이에 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리씨에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리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왕씨는 리씨와 리씨의 가족들을 고소하며 "내 사생활과 평판, 이미지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라며 "나에 대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도 전부 삭제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동영상을 공유했다며 "내 행동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들은 왕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리씨의 행동이 왕씨 권리를 침해했다며 "리씨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 온라인에 공개한 왕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초에 왕씨가 유부남인 후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잘못됐다며 "왕씨가 한 일은 공공질서와 관습에 위배되며 사회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없다"며 리씨가 공개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왕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우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원심을 지지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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