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다음달 휘발유 4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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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40원 오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5번째 연장했지만, '단계적 환원' 조치도 병행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도 '단계적 환원'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8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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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40원 오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5번째 연장했지만, '단계적 환원' 조치도 병행했다.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등을 반영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15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지만, 인하율은 조정됐다. 인하율은 휘발유(15%→10%), 액화석유가스(LPG)부탄(23%→15%) 등 유종별로 다르게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698원에서 738원으로 오른다. 경유와 부탄은 각각 ℓ당 448원에서 494원, 156원에서 173원으로 각각 46원, 17원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도 '단계적 환원'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820원이다. 이번 조치로 탄력세율 격차도 휘발유 기준 ℓ당 100원대 이하로 줄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됨에 따라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한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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