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해 별거 중인 남편 몰래 5000만 원 대출···법원 판결은?

박경훈 기자 2025. 4. 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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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져가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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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져가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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