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민 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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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 23일부터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시·군이 직접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내용의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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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 23일부터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시·군이 직접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내용의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공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강원도 등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각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 과제들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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