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1억 → 2억원 이하’로 완화
올 1월2일 이후 구입분 소급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 즉 비수도권이다.
올해 1월2일 이후 구입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등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2주택 보유자가 지방 공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계속 2주택자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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