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중학생이 여교사 전치 3주 폭행...강제 전학 처분
김세희 2025. 4. 22. 21:03
청주의 한 특수학급 중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8일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인 B군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낸 뒤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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