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혜인, 손편지로 전한 심경 "시련 양분 삼아 더 자라길"
정하은 기자 2025. 4. 22. 20:58

생일을 맞은 뉴진스 혜인이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지난 21일 혜인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 'mhdhh_friends'에 팬덤 버니즈와 주고받은 자필 편지를 올렸다.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혜인은 '편지 하나하나 다 너무 힘이 됐고 큰 위로가 됐기에 마음 같아선 다 답장을 써드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답장을 받지 못한버니즈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전 전 너무 걱정된다.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버니즈분들을 다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혜인은 '버니즈 분들이 주신 편지들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생일이었다. 그리고 버니즈분들께서 열어주신 생일 이벤트 카페 너무 감동이었다'며 '오늘(21일) 못 갔던 곳들 가고 싶었는데 바로 앞에 도착해 가는 중에 위가 너무 아파서 들어가질 못했다. 그래서 공평하게 다 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손편지를 통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버니즈 일상에 함께 하는 거 같아서 정말 신기하다. 아직도 우리가 버니즈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버니즈가 우리에게 준 게 더 많다'라며 '이 시련을 양분 삼아 더 자라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힘이 돼줘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2022년 7월 22일 어도어 소속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반발,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중단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후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사진=JTBC 엔터뉴스팀
지난 21일 혜인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 'mhdhh_friends'에 팬덤 버니즈와 주고받은 자필 편지를 올렸다.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혜인은 '편지 하나하나 다 너무 힘이 됐고 큰 위로가 됐기에 마음 같아선 다 답장을 써드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답장을 받지 못한버니즈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전 전 너무 걱정된다.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버니즈분들을 다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혜인은 '버니즈 분들이 주신 편지들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생일이었다. 그리고 버니즈분들께서 열어주신 생일 이벤트 카페 너무 감동이었다'며 '오늘(21일) 못 갔던 곳들 가고 싶었는데 바로 앞에 도착해 가는 중에 위가 너무 아파서 들어가질 못했다. 그래서 공평하게 다 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손편지를 통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버니즈 일상에 함께 하는 거 같아서 정말 신기하다. 아직도 우리가 버니즈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버니즈가 우리에게 준 게 더 많다'라며 '이 시련을 양분 삼아 더 자라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힘이 돼줘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2022년 7월 22일 어도어 소속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반발,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중단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후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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