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 … `커지는' 불만 목소리

김금란 기자 2025. 4. 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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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공무원법 상이
학교·학부모 혼란 재연
시험·운동회 등 일정 조정
공휴일 지정 취지 법률안
수개월째 국회 계류 중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가 일관성 없이 시행되면서 올해도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 휴무 인원에 따라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학부모들은 직종에 따라 휴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청주 A초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운동회를 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오후 12시 30분까지 예정된 운동회날 조리실무사들의 휴무로 급식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참가 학부모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는 등 자체 해결을 공지했다. 교사들은 행사가 끝난 후 주변 식당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들과 달리 조리실무사, 교무실무사, 단시간 근로자 등 교육공무직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를 하면서 나타난 일이다.

학교 관계자는 "휴무 대상인 교육공무직이 전체 교직원의 36%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를 할 경우 2.5배의 휴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상수업을 해도 문제이고 재량휴업을 해도 방학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B초등학교는 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들에게 휴무 수당을 지급하고 정상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량휴업을 할 경우 금요일인 5월2일 하루 수업한 후 주말(3일)부터 어린이날까지 나흘간 공휴일이 이어지면서 학사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이라 재량휴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교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닌 경우 재량휴업을 하면 방학 일정 등 전체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C중학교는 교육공무직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이틀간을 중간고사 기간으로 정했다.

시험 첫날인 5월1일은 급식이 없는 점을 감안해 4교시까지 시험을 치른 뒤 학생들을 귀가시킬 예정이다. 교사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체하고 오후엔 필수 연수에 참여토록 했다.

학부모들로서도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에 불만이 높다.

청주에 거주하는 공무원 이모씨는 이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이다.

이모씨는 "5월1일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있다"며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부탁하기도 쉽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24명이, 또 지난 1월엔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13명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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