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민생규제 개선

2025. 4. 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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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농업법인이 휴경기에 발생하는 태양광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가동률이 낮은 농업 공장들이,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슬로푸드 / 경남 하동군)

매실과 배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법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한 달에 약 3천 kWh의 전력을 자가발전으로 사용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월평균 4만 kWh의 전력이 필요해, 더 많은 자가발전이 가능해진다면 금전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호근 / 주식회사 슬로푸드 부장

"유휴 재건축을 통해서 천장을 허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허가가 된다면) 4~500kWh정도 되는 발전소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제철기가 지난 뒤 휴경기에 접어들면, 사실상 유휴 설비로 남게 된 공장들도 많습니다.

녹취> 김호근 / 주식회사 슬로푸드 부장

"제철 이외에 남아 있는 한 8~9개월 정도는 공장이 유휴 설비로 놀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업법인들은 휴경기간 동안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기존 규제 상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앞으로 농업법인도 휴경기간에는 잉여전력을 팔아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잉여 전력에 한해 총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으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만6천 개의 농업법인이 휴경기간을 활용한 추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법인의 계절적 수익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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