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남친, 유부남이었다…이별 통보하자 "너 꽃뱀이지"

채태병 기자 2025. 4.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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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세 아이를 가진 유부남이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자친구의 다정한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해 동거하게 됐다"며 "남자친구의 전셋집에 들어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여성이 찾아오더라"고 했다.

조언을 구하는 A씨에게 양지열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며 "정황이 충분하다면 상간녀 소송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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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세 아이를 가진 유부남이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세 아이를 가진 유부남이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옆에 있는 치킨 가게 남성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의 다정한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해 동거하게 됐다"며 "남자친구의 전셋집에 들어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여성이 찾아오더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낯선 여성이 술에 취해 찾아와 A씨에게 "당신과 사는 그 남자는 유부남"이라고 폭로했다. 결혼식 사진까지 보여준 낯선 여성은 "심지어 자식까지 셋이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에게 여성의 말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남자친구는 "지금은 별거 중인 상태"라며 "네가 아니었으면 이혼 절차도 안 밟았고, 결혼 준비도 안 했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자신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그의 집에서 짐을 모두 뺐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지금 보니 네가 꽃뱀인 것 같다"며 "아내를 시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A씨를 협박했다.

조언을 구하는 A씨에게 양지열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며 "정황이 충분하다면 상간녀 소송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꽃뱀 발언이나 협박성 발언 등이 되레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관련해 법률 상담을 받아본 뒤 대응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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