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부, 5월 공판기일 추가 지정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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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홍유진 기자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5월 말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검찰에서 5월 23일 추가기일 지정에 관해 의견을 주신 적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여러 고민을 해 봤는데 기존에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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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5월 말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검찰에서 5월 23일 추가기일 지정에 관해 의견을 주신 적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여러 고민을 해 봤는데 기존에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 다른 사건의 공판기일이 있다고 해서 잡지 않았고, 여러 사정이 더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기일이 5월 13일, 27일로 결정됐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런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갱신절차가 5월 첫째 주면 끝날 것 같고 남은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장동 관련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인데 그것만이라도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에서 5월 23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5월 중 공판기일이 13일, 27일 총 2차례 진행되면서 이 전 대표는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으로 배정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오후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경선 중 예정된 재판 출석과 관련해 의견서를 낼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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