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현실화…처갓집양념치킨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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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가세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52명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본사인 체리비홀딩스, 한국일오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나타난 움직임으로, 유통업계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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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가세했다. 작년 9월 한국피자헛 점주들의 승소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줄소송’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52명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본사인 체리비홀딩스, 한국일오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본사가 수수해 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본사가 자신들과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적시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재룟값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적정 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주들은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책정된 소송가액은 5200만원이다. 차액가맹금 책정 기준이 되는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최종 확보하기 전까지 소가를 확정지을 수 없어 ‘명시적 일부 청구’(청구 가능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분할해 일부만을 우선 청구) 방식을 활용했다. 원고 측은 추후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BBQ,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온 점주들이 연쇄적으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나타난 움직임으로, 유통업계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한국피자헛 사건은 본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맘스터치, 파파존스, 두찜, 지코바, 버거킹 등도 피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총 1만 명, 소송가액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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