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묵묵부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침묵을 지켰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합의 기일이 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침묵을 지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9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을 끝낸 후 법정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합의 기일이 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재판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지' 등에 모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와 달리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3명이 심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이번 사건 심리에는 12명이 참여한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뜬금없는 국힘 '복당' 카드…反이재명 빅텐트 전략 시동?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부동산 민심 내가 잡겠다"…李·韓 대선판 공약 빅매치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윤어게인·전광훈 세력 움직임…고심 깊어지는 국힘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진, 민박집 직원→솔로 컴백…살신성인 활약 - 연예 | 기사 - 더팩트
- 명태균 "홍준표에게 현금 안 받아…두둔 아냐" - 사회 | 기사 - 더팩트
- 경선 압승에 '50%' 돌파까지…이재명은 순항 중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봉천동 방화범, 화재 아파트 이웃이었다…층간소음이 '불씨' - 사회 | 기사 - 더팩트
- 피고인석 모습 공개된 윤석열…방청석 둘러보다 '피식' - 사회 | 기사 - 더팩트